국민연금공단 안산지사장 허선희 지난해 국민연금은 다각적인 수익률 제고 노력을 통해 ‘역대 최고 기금운용 성과’를 기록하며, 기금 1000조원의 시대를 열었다. 2023년 말 기준 기금적립금은 1,036조원이며 총 누적 수익금은 579조원으로 기금 적립금의 절반 이상(55.8%)이 운용 수익이다. 이러한 기금규모의 위상에 걸맞게 공단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최고 수준의 깨끗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임직원 모두가 청렴의 가치를 새기고 내재화하기 위해 매년 반부패․청렴 서약을 하고,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청렴실천반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투명성 강화 및 적극행정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성희롱, 성추행, 성차별 금지 △공정한 업무처리 △알선·청탁 금지 △정보의 유출 및 무단열람 금지 △상호존중하기 △갑질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품위손상 금지 △특혜금지실천 등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을 제정하여 실천함으로써 공공부문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국민권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35년 만에 가입자 2,250만 명, 수급자 643만 명, 기금적립금 976조 원 규모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으며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핵심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중요하나,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더 많은 국민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가 있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자녀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의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며, 군복무크레딧 제도는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복무한 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한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 동안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크레딧 제도와 더불어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부담을 줄이면서 연